민원 신청 내용
제목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8조>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저는 2024년에 도.군비 보조70%, 자부담30% 사업 확정된 사람 입니다.
총사업비 3억(비닐하우스2억, 창고1억)으로 짓고자 합니다.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것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는 군에 서류와 면에 통보를 받고,
무화과 생산시기를 맞추려 열심히
사업을 한참 진행 중 인데 갑자기 군에서 입찰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 보았더니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8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보조금액이 70%이니까 무조건 입찰 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질문> 저는 아래 몇 번에 해당 할까요?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제8조>
지방차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군은 2번이라 주장해서 금액관계 없이 늘 그래 왔듯이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입찰봐라 하고
> 저는 1번이라 주장하며,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협력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12-0815242
접수일시
2024-12-24 16:03:58
담당자(연락처)
박규선 (044-205-3767)
처리예정일
2025-02-07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시
2025-01-21 19:34:5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적용 제외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기준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등의 판단은 해당 자치단체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타 보조사업(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시 이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질의하신 해당 보조사업이 다른 법령 및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법령 해석상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특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과 적용은 사업 시행기관의 영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재정협력과 박규선 주무관(☎ 044-205-376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해남군에 제출하고, 제 검토를 요청 했으나,
그래도 입찰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입찰은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H빔으로 창고는 50평을 사업이 아닌 개인이 건축허가 받고, 현금으로 지으면 7천만원인데
입찰단가는 같은 자재 같은 공법 이지만, 관급자재 단가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며, 그결과 1억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저는 창고 사업비 1억중 자부담30% 3천만원 부담하여 짓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짓게 되었습니다.
썩어 빠진 행정이지요!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8조> 5번에 해당되어
입찰없이 진행하면 저는 7000만원에 30%만 가지고 지을 수 도 있는데.
하우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코 지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단, 사업비에 맞춰 아주 작게 축소 하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전 포기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올바르게 정정은 하고자 합니다.
군이 잘못된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기존에 이렇게 자부담 50% 미만인 껀들에 대한
전국 시군에 감사와 올바른 정정,
공무원에 부족한 교육, 관행, 세금낭비...
농민들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설계비, 토지매립비, 전기시설비, 측량비, 샘관정비용, 토목설계비, 토지구입비, 토지원상복구비용, 세금...
앞으로 이런 행정에 오판으로 저 같은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법을 잘 아는 누눈가가 잘 싸워 주시길 빕니다.
저는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농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싸우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법률자문도 많이 받고, 감사팀도 찾아가고, 민원도 넣고...
민원 신청란이 고장나서 이곳이 글을 남김니다.
부디 좋은결과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nonmin@naver.com
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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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8조>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저는 2024년에 도.군비 보조70%, 자부담30% 사업 확정된 사람 입니다.
총사업비 3억(비닐하우스2억, 창고1억)으로 짓고자 합니다.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것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사업을 빨리 시행하라는 군에 서류와 면에 통보를 받고,
무화과 생산시기를 맞추려 열심히
사업을 한참 진행 중 인데 갑자기 군에서 입찰해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 보았더니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8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액 상관없이 보조금액이 70%이니까 무조건 입찰 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질문> 저는 아래 몇 번에 해당 할까요?
[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제8조>
지방차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3.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ㆍ종묘ㆍ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4.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군은 2번이라 주장해서 금액관계 없이 늘 그래 왔듯이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입찰봐라 하고
> 저는 1번이라 주장하며,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습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협력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12-0815242
접수일시
2024-12-24 16:03:58
담당자(연락처)
박규선 (044-205-3767)
처리예정일
2025-02-07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일시
2025-01-21 19:34:5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의 내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적용 제외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기준 제8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등의 판단은 해당 자치단체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타 보조사업(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시 이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질의하신 해당 보조사업이 다른 법령 및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법령 해석상 답변이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겠으나 특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과 적용은 사업 시행기관의 영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 재정협력과 박규선 주무관(☎ 044-205-376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해남군에 제출하고, 제 검토를 요청 했으나,
그래도 입찰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입찰은 농민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H빔으로 창고는 50평을 사업이 아닌 개인이 건축허가 받고, 현금으로 지으면 7천만원인데
입찰단가는 같은 자재 같은 공법 이지만, 관급자재 단가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며, 그결과 1억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저는 창고 사업비 1억중 자부담30% 3천만원 부담하여 짓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짓게 되었습니다.
썩어 빠진 행정이지요!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8조> 5번에 해당되어
입찰없이 진행하면 저는 7000만원에 30%만 가지고 지을 수 도 있는데.
하우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코 지을 수 없는 이야기 입니다.
단, 사업비에 맞춰 아주 작게 축소 하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전 포기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올바르게 정정은 하고자 합니다.
군이 잘못된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기존에 이렇게 자부담 50% 미만인 껀들에 대한
전국 시군에 감사와 올바른 정정,
공무원에 부족한 교육, 관행, 세금낭비...
농민들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설계비, 토지매립비, 전기시설비, 측량비, 샘관정비용, 토목설계비, 토지구입비, 토지원상복구비용, 세금...
앞으로 이런 행정에 오판으로 저 같은 농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와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법을 잘 아는 누눈가가 잘 싸워 주시길 빕니다.
저는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농민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싸우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법률자문도 많이 받고, 감사팀도 찾아가고, 민원도 넣고...
민원 신청란이 고장나서 이곳이 글을 남김니다.
부디 좋은결과로 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nonm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