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2번에 나눠서 할수 없나요
이강일2022-01-19 11:25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두 번에 나눠서 설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아래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가면, "농업법인 안내서"라는 자료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자격을 가진(농업경영체등록이 된) 조합원 5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2. 위1항의 농업인들을 발기인이라 하는데, 그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의 명칭, 본점 소재지, 출자금 총액, 1좌의 금액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3. 설립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
4. 발기인들이 총회를 열어,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이사, 감사,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고,
5.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중 대표자가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작성, 공증한 후,
6. 정관, 총회의사록, 임원들의 취임승낙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설립등기를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가면, "농업법인 안내서"라는 자료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 자격을 가진(농업경영체등록이 된) 조합원 5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2. 위1항의 농업인들을 발기인이라 하는데, 그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의 명칭, 본점 소재지, 출자금 총액, 1좌의 금액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3. 설립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등)
4. 발기인들이 총회를 열어,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이사, 감사,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고,
5.그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중 대표자가 발기인 총회 의사록을 작성, 공증한 후,
6. 정관, 총회의사록, 임원들의 취임승낙서,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무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설립등기를 처리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조합설립하고자합니다 시간을다투어 빨리끝냐야 하므로 동내법무사에 맡거어 진행하고있으나 진행이 어려워서 도옴을 요청하오니
답답하니다법무사왈5인 동시에 출석웅 요구허나 현재상황에서 어려움이있어 간곡히도움을요청하니다 방법 좀 알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신청 할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2번에 법무사무무소에 가서 등기및제반서류를 철차를 알려 주셔요 감사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늘 믿습니다" 도와 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