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 땅이 맹지입니다. 맹지로 통하는 길은 외지인 3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2명은 저에게 출입을 허락해 주었는데, 1명은 저의 맹지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맹지 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출입로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맹지 소유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현재 출입로 소유자가 3인 공유이고, 그 중 2인(3분의2지분)이 맹지 출입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1명(3분의1)이 반대를 하더라도 민원인은 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입로 소유자 중 과반 이상이 민원인에게 맹지 출입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민원인은 맹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입을 반대하는 1인의 공유 지분이 50%를 넘는다면 그 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입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문) 제 땅이 맹지입니다. 맹지로 통하는 길은 외지인 3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2명은 저에게 출입을 허락해 주었는데, 1명은 저의 맹지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맹지 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고, 출입로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맹지 소유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현재 출입로 소유자가 3인 공유이고, 그 중 2인(3분의2지분)이 맹지 출입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1명(3분의1)이 반대를 하더라도 민원인은 출입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출입로 소유자 중 과반 이상이 민원인에게 맹지 출입을 허락해 주었으므로 민원인은 맹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출입을 반대하는 1인의 공유 지분이 50%를 넘는다면 그 자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입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