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가 최근에 밭 700평을 매수하고 경계측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밭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현황경계와 측량경계가 다릅니다. 즉, 과수원측의 사과나무 약 5-6그루가 저희 밭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경계에는 현황경계와 지적경계(측량경계)가 있고, 이것이 서로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적측량경계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측량 및 지적경계에 따라 민원인의 토지(밭) 중 일부에 옆집 과수원의 사과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토지는 민원인의 소유입니다.
우선, 민원인께서는 과수원 주인에게 정중히 얘기하여 과수를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고, 만일 과수원 주인이 과수를 수거해 가지 않으면 민원인은 과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계확인소송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경계를 확정지은 후 과수원 주인으로 하여금 과수를 수거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제가 최근에 밭 700평을 매수하고 경계측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밭 옆에 과수원이 있는데, 현황경계와 측량경계가 다릅니다. 즉, 과수원측의 사과나무 약 5-6그루가 저희 밭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경계에는 현황경계와 지적경계(측량경계)가 있고, 이것이 서로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는 지적측량경계가 우선합니다.
따라서 측량 및 지적경계에 따라 민원인의 토지(밭) 중 일부에 옆집 과수원의 사과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의 토지는 민원인의 소유입니다.
우선, 민원인께서는 과수원 주인에게 정중히 얘기하여 과수를 수거해 갈 것을 요구하고, 만일 과수원 주인이 과수를 수거해 가지 않으면 민원인은 과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계확인소송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경계를 확정지은 후 과수원 주인으로 하여금 과수를 수거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