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귀농을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법원 경매로 나온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저도 경매에 참가하여 농지를 낙찰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가 법원의 경매에 부쳐졌다면 법원은 그 농지를 경매로 매각하되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라면 그 농지를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구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으나 아직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법원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후(낙찰 받은 후) 후 일주일 내에 해당 농지가 소재한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농지가 300평 이상이라면 영농계획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면 일반인도 법원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후에는 자경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처분의무 통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귀농을 앞두고 있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법원 경매로 나온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저도 경매에 참가하여 농지를 낙찰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가 법원의 경매에 부쳐졌다면 법원은 그 농지를 경매로 매각하되 낙찰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이라면 그 농지를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구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으나 아직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법원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후(낙찰 받은 후) 후 일주일 내에 해당 농지가 소재한 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농지가 300평 이상이라면 영농계획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면 일반인도 법원 경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취득 후에는 자경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처분의무 통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