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천부지 불하 및 농업용 창고 설치 문의

운영자2023-04-05 16:27
1. 도로와 연접된 하천부지에 농사용 창고 15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은 해당 지자체(시,군청)를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을 만나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천부지 또는 하천 인접부지에는 건축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의 범람 등 위험이 전혀 없는 곳이라면, 사정이 다르겠으나, 하천 부지나 하천에 인접한 곳은 홍수 등의 위험이 있어 쉽게 건축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만나 인허가 가능여부를 타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폐천부지의 불하에 관하여는, 국가(또는 지자체)가 잡종재산으로 분류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매각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만나 불하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2. 폐천부지의 불하에 관하여는, 국가(또는 지자체)가 잡종재산으로 분류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매각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자세한 것은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만나 불하 여부 등을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귀촌인입니다. 내년도 귀촌하여 아버지의 농업경영을 승계받고자 합니다. 귀촌을 앞두고 농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과수 작업장(선별)과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영농기계화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농지는 부친명의 필지와 망자(조부) 상속 분할 미등기 필지, 하천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답과 상속미등기 필지는 하천부지를 거쳐야 되는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와 연접된 하천부지에 농사용 창고를 150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함에 있어 신고나 허가 등의 제반사항을 알고싶습니다.
하천부지는 조부 때부터 점용하여 점유세를 내면서 농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용도가 끝난 폐천부지이며. 심지어 약 10년전 2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하천을 따라 제방축대가 설치되었고 수십년 이래 범람의 사례가 없는 실개천입니다. 하천의 용도가 끝난 폐천부지로 불하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귀촌 후 하천부지 불하를 신청하겠지만 과거 이장님과 면사무소 주무관의 반응으로 유추하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곳을 불하 해주면 그 일원 전체를 해야 하는 확장성 문제 등을 말하면서 안되는 법률적 근거는 말하지 않더군요.
질문 둘, 하천의 용도가 끝난 폐천부지를 입증한다면 불하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