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농막의 정화조 설치가능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귀농2년차 신규농업인입니다.
자경을 위해 토지 매매 후 농막을 설치하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쳐 필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화조 설치건으로 지자체에 허가요청을하니, 농림지역(농업진흥구)은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농막은 설치가능하나, 정화조는 설치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가 찾아본바로는 농막의 정화조는 농막의 부속시설로 보기에 농막이 가능하면 정화조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법 제20조, 하수도법 제34조)
농막의 정화조는 농막의 부속시설물로 보기에 농막이 허가가 된다면 정화조도 되는거라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걸까요?
혹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을 잘못인지했는지 어느법에 저촉되어 농막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곳에 문의를 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농림지역(농업진흥구역) 농막의 정화조 설치가능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귀농2년차 신규농업인입니다.
자경을 위해 토지 매매 후 농막을 설치하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마쳐 필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화조 설치건으로 지자체에 허가요청을하니, 농림지역(농업진흥구)은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해 농막은 설치가능하나, 정화조는 설치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농지법 제32조)
제가 찾아본바로는 농막의 정화조는 농막의 부속시설로 보기에 농막이 가능하면 정화조도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잘못알고 있는 부분인가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법 제20조, 하수도법 제34조)
농막의 정화조는 농막의 부속시설물로 보기에 농막이 허가가 된다면 정화조도 되는거라 이해했는데, 제가 잘못이해한걸까요?
혹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을 잘못인지했는지 어느법에 저촉되어 농막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곳에 문의를 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