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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센터 자주묻는질문
안녕하세요..농지(지목 과수원)를 5년~6년 정도 임차하여 나무를 식재 경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경작하는 기간동안에 일반 직장(4대보험 가입, 급여 연봉 5천만~6천만원)에 근무 계획도 있습니다.[문의] 상기 경우, 타직장 근무하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는지요?농업인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기간동안 농업인으로서의 경작(자경) 기간은 인정받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지목 과수원)를 5년~6년 정도 임차하여 나무를 식재 경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하는 기간동안에 일반 직장(4대보험 가입, 급여 연봉 5천만~6천만원)에 근무 계획도 있습니다.
[문의] 상기 경우, 타직장 근무하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는지요?
농업인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기간동안 농업인으로서의 경작(자경) 기간은 인정받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