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 배당 및 토지 현물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배당에 대해 찾아보니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에서 조합원 1인당 6억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것은
조합원 5명인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 출자액 또는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하기로 했을 때
식량작물 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수익이 15억 났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50%의 지분을 가진 1인은
1. 배당액 7.5억 중 6억원 공제 후 1.5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 인가요?
혹은
2. 총 30억에 대해 배당 세금 공제로 7.5억 모두 세금을 면제받게 되는 것 인가요?
또 위 질문과 같이 만약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준 조합원으로 농업인5명, 준조합원1명 총 6명으로 가정시 배당을 받게 된다면
1. 준조합원도 배당시 1인6억원공제로, 총 36억원에 대해 일괄 공제하여 36억원 내로 지분대로 배당하는 것은 세금이 면제인가요?
혹은
2. 준조합원도 배당에 대해 1인 6억원까지 세액공제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나와있던데
예를들어 조합원의 토지 감정가 10억원짜리 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할 경우 법인이 토지 주인인 조합원에게 10억을 지불하여도
조합원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 배당 및 토지 현물출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배당에 대해 찾아보니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에서 조합원 1인당 6억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것은
조합원 5명인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 출자액 또는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하기로 했을 때
식량작물 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서 수익이 15억 났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50%의 지분을 가진 1인은
1. 배당액 7.5억 중 6억원 공제 후 1.5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 인가요?
혹은
2. 총 30억에 대해 배당 세금 공제로 7.5억 모두 세금을 면제받게 되는 것 인가요?
또 위 질문과 같이 만약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인이 아닌자가 준 조합원으로 농업인5명, 준조합원1명 총 6명으로 가정시 배당을 받게 된다면
1. 준조합원도 배당시 1인6억원공제로, 총 36억원에 대해 일괄 공제하여 36억원 내로 지분대로 배당하는 것은 세금이 면제인가요?
혹은
2. 준조합원도 배당에 대해 1인 6억원까지 세액공제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인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나와있던데
예를들어 조합원의 토지 감정가 10억원짜리 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할 경우 법인이 토지 주인인 조합원에게 10억을 지불하여도
조합원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