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농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으나 시설하우스가지는 흙길로 되어있어 지게차나 운송차량 진입에 문제가 많습니다.
농로에서 시설하우스 입구까지 콘크리트 타설하여 도로로 이용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23-03-14 16:57
먼저, 해당 시청 또는 군청 도로과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농로는 농지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농지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농지(농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경우, 농지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므로 농지법위반(농지 무단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농로 또는 농로에서 시설입구까지 콘크리트타설을 하기보다는 시청이나 군청의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문의를 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당 시청 또는 군청 도로과에 문의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며 농로(현황도로) 로 사용되고 있는 위치 (지적도)가 국가 또는 개인 소유인지 확인 필요하며
(현황측량)
국가 소유 :(지목상 도로) 국,공유재산허가 득하여 포장사용가능
개인소유:(지목상도로)(도로구역외해당사항 :해당 시관청 인허가 (개발행위허가담당자 와 협의)
개인소유:(지목상농지(전,답,) :농지전용신고 :용도(버섯재배사진입로) , 개발행위허가 :용도(버섯재배사진입로)
빠른상담시 관할 시,군 측량설계사무소에 방문상담후 처리하세요 ..
시설하우스로 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으나 시설하우스가지는 흙길로 되어있어 지게차나 운송차량 진입에 문제가 많습니다.
농로에서 시설하우스 입구까지 콘크리트 타설하여 도로로 이용하려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