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속되지 않은 논

운영자2023-03-14 17:02
상속에 따라 농지를 상속등기 하는 것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령, 민원인께서 전업농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에 실제 경작인이 민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관련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지사)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여러명은 법정상속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친이 농지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자녀가 3명이라면, 그 3명의 자녀는 그 농지에 대하여 3분의1씩 법정상속지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농지를 그 중 1인이 경작한다면, 그 1인은 나머지 2인의 확인 및 동의서를 가지고 가야 실질적으로 경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민원인께서 전업농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농지대장(구 농지원부)에 실제 경작인이 민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관련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지사)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여러명은 법정상속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친이 농지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자녀가 3명이라면, 그 3명의 자녀는 그 농지에 대하여 3분의1씩 법정상속지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농지를 그 중 1인이 경작한다면, 그 1인은 나머지 2인의 확인 및 동의서를 가지고 가야 실질적으로 경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친정아버님 작고로 인하여 논이 상속되었으나 기타 사정으로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불가한지요.
혹 가능하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그러나, 상속이 완료되지 않고 농지원부가 승계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당해 상속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기재사항을 정리하되, 각각의 상속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동의를 거쳐 작성합니다.
에서
상속지분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동의라 함은 어떤것을 말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