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도매업을 하는데, 작년에 오신 어떤 손님이 저희 비닐하우스 문턱에서 넘어졌고, 그 후 1년간 별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는 병원에 몇 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비닐하우스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서 일반인들이 다칠 수 있다면, 이는 민원인의 과실이라 할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다친 분이 부주의하여 다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등 손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무작정 요구하는 1천만원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친분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적정한 비율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협의를 해 보시되,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화훼도매업을 하는데, 작년에 오신 어떤 손님이 저희 비닐하우스 문턱에서 넘어졌고, 그 후 1년간 별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는 병원에 몇 달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비닐하우스 문턱이 과도하게 높아서 일반인들이 다칠 수 있다면, 이는 민원인의 과실이라 할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다친 분이 부주의하여 다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등 손해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무작정 요구하는 1천만원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친분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적정한 비율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협의를 해 보시되,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