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5명이 500만원씩 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출자했고, 최근 1명이 탈퇴하여 1000만원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새로 1명을 가입시키려 하는데, 출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500만원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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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합법인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출자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최초 설립시와 달리 현재 조합법인의 재산은 늘어나 있을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출자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출자금을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받되, 이익배당에서는 좀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3년전, 5명이 500만원씩 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출자했고, 최근 1명이 탈퇴하여 1000만원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새로 1명을 가입시키려 하는데, 출자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500만원으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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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합법인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출자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최초 설립시와 달리 현재 조합법인의 재산은 늘어나 있을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출자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출자금을 동일하게 500만원으로 받되, 이익배당에서는 좀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