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관련 질문

최고관리자2023-04-27 16:5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모두 농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도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 대표자가 농업인 자격을 상실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지(취소)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될 수 있고, 더욱이 3개월 후 다시 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라면, 굳이 대표직에서 사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조합원들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결국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미만일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청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되고, 시정명령(1년이내 충원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군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시군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당하기 보다는,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후 적절한 조치(가령, 새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종전 대표자가 경영체 등록 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거나)를 취하면 될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자도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그 대표자가 농업인 자격을 상실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해지(취소)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될 수 있고, 더욱이 3개월 후 다시 경영체 등록을 할 경우라면, 굳이 대표직에서 사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조합원들이 이를 문제삼는다면, 결국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미만일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시군청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되고, 시정명령(1년이내 충원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군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시군청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당하기 보다는, 시정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후 적절한 조치(가령, 새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종전 대표자가 경영체 등록 후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거나)를 취하면 될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농업인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중간에 대표자가 농업경영체가 해지 된경우, 대표자를 교체를 해야한가요 ?
2. 대표자가 3개월이내 농업경영체를 다시 획득한다고 하면, 대표자를 굳이 교체를 안해도 된가요??
규정을 못찾겠습니다.
해산사유는 농업인이 5인이상이 미충족시에 대한 규정만 나와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