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1명 탈퇴예정입니다. 

이조합원은 4,000좌수를 가지고 있고 지분은 20%입니다. 

1좌수당 5000원,  20,000좌출자, 금액은 100,000,000원입니다.

정관에는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년회계년도 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1) 이러한 경우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해야하는 좌수당 평가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출자시에는 1좌수당 5000원이었지만, 사업이 성장했기 때문에 좌수당 평가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비상장주식평가방법등.. 평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질문2) 위 탈퇴하는 조합원이 1좌수당 5000원이었는데, 만약 1좌수당 50,000원으로 평가되었다면. 45,000원에 대한 양도차액이 발생됩니다.  이 양도차액은 주식거래의 양도소득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배당소득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질문3)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지분취득 금지 조항으로 정관에 '본조합법인인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탈퇴하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4000좌수는 소각하여 없어지게 되고, 원래 20,000좌수에서 16,000좌수로 새로 등기를 해서 가는게 맞는건가요?


질문4) 1명의 결원이 생겨 새로 조합원을 영입하는 경우 새로 영입하는 조합원은 1좌수당 5000원을 출자하고 들어오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좌수당 현시점에서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