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차인이일방적으로계약해지하는경우
운영자2024-01-05 12:32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효력대로, 올해 24년도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정말로 농사를 망쳤다면, 그의 손해도 만만치 않으므로, 가급적 전후사정을 알아보신 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24년도 임대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정말로 농사를 망쳤다면, 그의 손해도 만만치 않으므로, 가급적 전후사정을 알아보신 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사유없는 일방적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24년도 임대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주묻는질문
상속받은 밭 1000평이 있습니다
23년부터28년까지 임대를줬습니다
올해 인삼밭 농사가 잘못되서 수확이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료는 매년 받는것으로 해서 23년분은 받았습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여 남은임대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농사지을 형편도 되지 못하고 농지은행에서도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