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임차인이일방적으로계약해지하는경우

상속받은 밭 1000평이 있습니다

23년부터28년까지 임대를줬습니다

올해 인삼밭 농사가 잘못되서 수확이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4년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임대료는 매년 받는것으로 해서 23년분은 받았습니다.

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여 남은임대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농사지을 형편도 되지 못하고 농지은행에서도 새로운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을거라고 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