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상 1/3씩 소유자가 총 3명으로 나눠져있는데요. 이 중 1/3 소유권만 취득이 가능한가요?
2. 취득할 시에 토지에 어느 부분을 1/3 취득한다고 표시를 해야 하는지?
3. 밭에 묘지가 있을시 묘지 부분을 제외하고 1/3취득이 가능한가요?
운영자2023-12-13 10:55
1. 전체 토지 중 3분의1지분만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취득시에는 그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농지의 지분을 취득한 후에는 시군청(읍면사무소)에 3분의1지분이 어느쪽인지, 그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취득할 때, 매도인측과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즉, 3분의1지분을 취득하되, 묘지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상 1/3씩 소유자가 총 3명으로 나눠져있는데요. 이 중 1/3 소유권만 취득이 가능한가요?
2. 취득할 시에 토지에 어느 부분을 1/3 취득한다고 표시를 해야 하는지?
3. 밭에 묘지가 있을시 묘지 부분을 제외하고 1/3취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