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


안녕하세요 저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 포함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2명은 저희 누나와 아버지이고 나머지 2분은 설립 때문에 농업인을 넣었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정관개정이나 뭐 상업등기나 처리할 때 위 2분의 서류까지 받아야 해서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1인 체제 운영도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유지하는 조건이 농업인 5명을 보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4분을 모두 제외시키고 저 혼자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