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농업회사법인의 토지사용 승낙 및 임대 여부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공공사 관련하여 현장사무실 부지의 임대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선정후보지 중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농지(답)이 있는데,


현행법상 농업회사법인은 토지임대업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사항이고 


토지사용승낙 및 농지전용 등의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허가 이전에 농지를 임대한다면 법인쪽에서는 실제 임대비에 대한 매출이 생기기 되기 때문에 등기부등록상 부동산 임대업이 불가능 한 상타이고 법인의 농지이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다만, 사용하려는 용도가 공공공사의 현장 사무실이만큼 법인측에서의 사적 이득적인 측면 보다도 공공사업에서의 활용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나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부분과 이전의 사례등에 따라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