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계 점유와 측량
운영자2021-08-11 15:54
예,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측량을 하여 측량경계를 명확해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한 그 측량경계를 이웃 논주인에게 알려, 서로간의 땅 경계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자신이 오래전부터(20년전부터), 점유, 경작해 왔음을 들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민원인측에서도, 파먹고 들어온 사실을 입증하여(가령, 매년 항공사진을 확인해보면, 조금씩 파먹고 들어온 것이 입증될 수도 있음), 경계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자신이 오래전부터(20년전부터), 점유, 경작해 왔음을 들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민원인측에서도, 파먹고 들어온 사실을 입증하여(가령, 매년 항공사진을 확인해보면, 조금씩 파먹고 들어온 것이 입증될 수도 있음), 경계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1998년 경 시골에 땅을 사고 주말농장 식으로 이용하시다가 몇 년 전 귀촌하여 정착하셨습니다.
얼마 전 듣기로, 텃밭 옆에 이웃집의 논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경계가 나름 명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논이 점점 더 경계를 파먹고 들어와 지금와서는 전체적으로 1m정도 저희 땅을 침범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논이 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된 거라 '점유'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측량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경계를 다시 확실히 하고 싶은데,
걱정되는 건 논 주인이 다른 땅에서도 경계 관련 분쟁이 일어났는데, 땅 소유주와 매우 험악한 관계로 끝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연세도 있고 당장 어디론가 이사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경한 방법을 쓰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그쪽에서 20년 점유를 주장하고 나오는 등 격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여지가 존재하는 게 맞는 건지요?
또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소유권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