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밭을 하나 샀는데, 매매할 때에는 그 옆에 축사가 없었는데,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니까 옆에 축사를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밭을 살 때, "옆에 축사나 쓰레기 매립지는 없지요?"하고 물었는데, 매도인이 "그럼요"했습니다.
중개사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축사가 건축되면, 냄세도 심하고, 토지오염도 걱정되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원인이 축사의 존재 등에 대하여 문의했는데, 매도인측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원인은 착오를 이유로, 또는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밭에서 축사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축사의 건축 등에 대하여 매도인측에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기망했다면, 민원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밭을 하나 샀는데, 매매할 때에는 그 옆에 축사가 없었는데,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치니까 옆에 축사를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밭을 살 때, "옆에 축사나 쓰레기 매립지는 없지요?"하고 물었는데, 매도인이 "그럼요"했습니다.
중개사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앞으로 축사가 건축되면, 냄세도 심하고, 토지오염도 걱정되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민원인이 축사의 존재 등에 대하여 문의했는데, 매도인측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원인은 착오를 이유로, 또는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 밭에서 축사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축사의 건축 등에 대하여 매도인측에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기망했다면, 민원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