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창고의 매매와 관련
8년전에 밭과 그 지상의 창고를 샀습니다. 창고는 무허가입니다.
그 때 창고가 무허가이므로, 창고가 헐릴 것에 대비하여 매매대금 1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창고가 무허가로 헐릴 것이기 때문에 대금에서 1000만원을 깍은 것이고, 만일 창고를 양성화 할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현재까지 그냥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있는 땅 중에 6평은 정부땅이고 8평은 남의 땅입니다.
최근에 매도인이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100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답)
사안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창고는 무허가이므로, 언제든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창고가 있는 땅 중, 6평(정부땅), 8평(남의 땅)에 대하여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고가 양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창고부지 중 6평과 8평 등 남의 땅이 있기 때문이며, 그 땅주인의 승낙이 없이는 창고를 양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대신, 매도인에게 6평, 8평 남의 땅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창고의 매매와 관련
8년전에 밭과 그 지상의 창고를 샀습니다. 창고는 무허가입니다.
그 때 창고가 무허가이므로, 창고가 헐릴 것에 대비하여 매매대금 1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창고가 무허가로 헐릴 것이기 때문에 대금에서 1000만원을 깍은 것이고, 만일 창고를 양성화 할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현재까지 그냥 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있는 땅 중에 6평은 정부땅이고 8평은 남의 땅입니다.
최근에 매도인이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1000만원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
답)
사안의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창고는 무허가이므로, 언제든 철거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매도인은 창고가 있는 땅 중, 6평(정부땅), 8평(남의 땅)에 대하여 해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창고가 양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창고부지 중 6평과 8평 등 남의 땅이 있기 때문이며, 그 땅주인의 승낙이 없이는 창고를 양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대신, 매도인에게 6평, 8평 남의 땅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