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지 상속취득세 감면(자경농민의 경우)

농지 상속취득세 감면.


아버지 돌아가신 후, 농지가 있는데 저희 4형제가 합의를 하여 막내가 그 농지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부탁드립니다


답) 상속인 모두(4형제)가 막내의 농지 단독상속에 동의했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할협의서와 상속증빙서류(망인의 기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가지고 막내 앞으로 상속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법무사가 적절히 처리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농업인이라면 상속등기에 따른 취득세는 90%이상 감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