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 조합원 일부가 탈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나요?
답)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지 등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 추징 유예기간 내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인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후 조합원 일부가 탈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하나요?
답)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농지 등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 추징 유예기간 내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인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 미충족 사유를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