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농지취득
저희 아버님은 76세이시고, 제 아들은 이제 14세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미성년자에게는 농지 증여가 불가합니다.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농지 취득 후 자경을 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자경능력이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농지증여는 안 되며, 다만 할아버지 사망 후 손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
미성년자 농지취득
저희 아버님은 76세이시고, 제 아들은 이제 14세입니다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 미성년자에게는 농지 증여가 불가합니다.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농지 취득 후 자경을 하여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자경능력이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농지증여는 안 되며, 다만 할아버지 사망 후 손자가 농지를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