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택 신축과 관련
농어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어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요?
답) 농어업인주택으로 전용허가나 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됩니다. 그러나 농어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농업인주택 신축과 관련
농어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어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요?
답) 농어업인주택으로 전용허가나 신고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됩니다. 그러나 농어업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4항).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 상기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1호에서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보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