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미등기주택의 등기

4개월전에 농촌지역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반은 대지이고 반은 전으로 200평이 조금 안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대지위에

고택형태의 미등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지만 전주인이 10년이상 재산세를 냈고 가옥대장에 등재된 주택

입니다. 가옥대장상의  주인은 해방전에 최초로 집을 지은 분의 명의로 되어있고 현재는 사망하신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후손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등기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오래된 주택이지만

허물기는 너무 아까워서 살려보고싶은 마음에 정상적인 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