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미등기주택의 등기
운영자2021-10-08 15:18
현재, 주택은 건축물대장(가옥대장)은 있지만, 등기는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 주택의 등기를 하려면, 우선 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최초 보존등기를 하려면, 건축물대장(가옥대장)상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으니, 그 사람의 상속인들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후손)들도 연락이 안된다면, 현재로서는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망한 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매매한 고택이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점, 매매를 통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들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보존등기를 거쳐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므로 가급적 가까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초 보존등기를 하려면, 건축물대장(가옥대장)상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으니, 그 사람의 상속인들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후손)들도 연락이 안된다면, 현재로서는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사망한 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매매한 고택이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점, 매매를 통해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을 들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보존등기를 거쳐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므로 가급적 가까운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개월전에 농촌지역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반은 대지이고 반은 전으로 200평이 조금 안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대지위에
고택형태의 미등기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이지만 전주인이 10년이상 재산세를 냈고 가옥대장에 등재된 주택
입니다. 가옥대장상의 주인은 해방전에 최초로 집을 지은 분의 명의로 되어있고 현재는 사망하신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후손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등기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오래된 주택이지만
허물기는 너무 아까워서 살려보고싶은 마음에 정상적인 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