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 출자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정관에서는 조합에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출자 1계좌당 금액은 1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좌당 액면가가 10,000이라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해
1좌당 실제 가치인 80,000원(예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묻는 질문 371 글 답변에서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결의를 통해 액면가와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던데, 혹시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액면과와 다른 금액을 신규 조합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법인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 규정을 1좌당 액면가를 10,000원이 아니라 80,000원으로 변경 후
신규 조합 가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농업법인 정관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호) 제15조(출자)에서 제3항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00원(일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시일뿐 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1좌당 액면가를 10,000원과 달리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질문1) 1좌당 액면가가 10,000이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해 1좌당 실제 가치인 80,000원을 조합의 신규 가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질문2) 총회의 결의를 통해 현재 정관 규정인 1좌당 액면가를 10,000원이 아닌 금액으로 변경 가능한지? 혹시 1좌당 액면가를 직전년도에 계산한 납입 출자금액의 가치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변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 출자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 정관에서는 조합에 신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의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출자 1계좌당 금액은 1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좌당 액면가가 10,000이라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해
1좌당 실제 가치인 80,000원(예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묻는 질문 371 글 답변에서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결의를 통해 액면가와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던데, 혹시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액면과와 다른 금액을 신규 조합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법인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정관 규정을 1좌당 액면가를 10,000원이 아니라 80,000원으로 변경 후
신규 조합 가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농업법인 정관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25호) 제15조(출자)에서 제3항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10,000원(일만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시일뿐 총회에서 결의를 한다면 1좌당 액면가를 10,000원과 달리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질문1) 1좌당 액면가가 10,000이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해 1좌당 실제 가치인 80,000원을 조합의 신규 가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질문2) 총회의 결의를 통해 현재 정관 규정인 1좌당 액면가를 10,000원이 아닌 금액으로 변경 가능한지? 혹시 1좌당 액면가를 직전년도에 계산한 납입 출자금액의 가치로 정한다라고 규정을 변경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