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외국인영농조합대표자격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외국인(국적 미국) 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영농조합대표직을 맡을 수 있나요. 정관에는 대표 수입이 순이익에 1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수입 발생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