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으로서 영농조합대표직을 맡을 수 있나요. 정관에는 대표 수입이 순이익에 1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수입 발생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24-04-22 17:50
가능합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대표(임원)를 맡을 수 있습니다.
농어법경영체법 제17조의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외국인(국적 미국) 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영농조합대표직을 맡을 수 있나요. 정관에는 대표 수입이 순이익에 10%를 받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신분으로 수입 발생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