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농로가 개인사유지일경우

작년말 상속받은 논에 들어갈수있는 길은 농로 하나뿐입니다. 그런 저의 논 진입로 바로앞에 주택이 있고, 논 진입로 농로가 그주택 사유지인가봅니다. 30년 넘게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던길이라 몰랐는데 올해 농사를 시작하려하니 길을 개인사유지라며 앞뒤로 막아버렸습니다. 저의 논은 그로인해 진입을 전혀 할수없어 농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입로를 다시 낼수있는 방법도 없이 막은 농로 시작점과 끝점사이에 있는 논입니다.  

저는 올해 임대를 준 상황인데 그어떤 농사준비도 할수없다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논에 농사를 짓지않으면 벌금이나온다며 주변에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용하던 농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멘트로 만들어진 길로 차량과 농기계들이 오가는 길이도 합니다. 저의가 임의로 개인사유지임을 알면서 농로로 사용하던 상황은 아니였습니다. 

개인사유지라는걸 올해 처음. 막은뒤 써붙인 종이를 보고 알게된 상황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