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23년2월경 대표이사 및 조합원에서 해임되고 제명되었습니다
정관의 규정은 대표이사 및 임원의 해임 조합원 제명은 종조합원 구좌의 2/3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총회결과 조합원 전원출석하여 의결한 결과 65%의 구좌가 해임 제명에 찬성하여 의결정족수인 66.6%에 미치지 못하여 부겔된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의장이 이해당사자인 대표이사의 지분은 의결권(약13%지분)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임과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제 의장측은 임시 대표이사를 내세워 민법74조의 사단법인과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귄이 없음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지분을 배제한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로서 농업법인의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솔선하여 출자에 앞장서고 이를 통한 의결권을 확보하였음에도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의결에서 배제되는 현 상황이 황망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2023년2월경 대표이사 및 조합원에서 해임되고 제명되었습니다
정관의 규정은 대표이사 및 임원의 해임 조합원 제명은 종조합원 구좌의 2/3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총회결과 조합원 전원출석하여 의결한 결과 65%의 구좌가 해임 제명에 찬성하여 의결정족수인 66.6%에 미치지 못하여 부겔된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의장이 이해당사자인 대표이사의 지분은 의결권(약13%지분)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임과 제명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제 의장측은 임시 대표이사를 내세워 민법74조의 사단법인과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귄이 없음을 근거로 대표이사의 지분을 배제한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로서 농업법인의 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솔선하여 출자에 앞장서고 이를 통한 의결권을 확보하였음에도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의결에서 배제되는 현 상황이 황망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