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은 현물출자에대해서 감정평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확인해서 해당 농기계를 이사회에서 평가한 기준으로 가액을 환가해서 금액만큼 출자금을 변경등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법인변경에 대한 등록세를 출자금 만큼의 등록세(1000분의 4)를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등기 기타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세인 48,240원으로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운영자2024-01-25 15:45
예, 기타 사항 변경으로하여 48,240원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은 자본금 항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사항에 출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출자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기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48,240원을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 중 1분이 농기계를 출자하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현물출자에대해서 감정평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확인해서 해당 농기계를 이사회에서 평가한 기준으로 가액을 환가해서 금액만큼 출자금을 변경등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법인변경에 대한 등록세를 출자금 만큼의 등록세(1000분의 4)를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등기 기타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세인 48,240원으로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