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 출자금 변경

안녕하세요. 

영농조합법인 중 1분이 농기계를 출자하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현물출자에대해서 감정평가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확인해서 해당 농기계를 이사회에서 평가한 기준으로 가액을 환가해서 금액만큼 출자금을 변경등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법인변경에 대한 등록세를 출자금 만큼의 등록세(1000분의 4)를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인등기 기타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세인 48,240원으로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