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묘지를 무상으로 제3자(A)에게 임대(무상임대를 사용대차라 합니다)를 줄 수 있는지 여부인데, 가능합니다.
즉, 농업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할 수는 없지만, 소유 부동산을 타에 무상으로 사용대차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는 무상으로 묘지를 사용대차 받아서 거기서 태양광 사업을 하므로, A는 태양광 사업부지에 대하여 일종의 증여(무상으로 사용)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이 점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고있는 묘지를 다른 A라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
A라는 법인이 그 묘지땅에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하는데..
영농조합법인 소유 하고있는 묘지를 임대할수 있는지(무상)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