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농사지으시는 아빠가 농지 하나를 증여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5361-lki@hanmail.net2023-07-24 13:55
농지증여(등기)에는 취득세,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농지가액의 4%정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농지는 1억 5천만원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공시지가일뿐, 실제 거래가격, 즉 감정평가금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농지 증여시 농지의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아무튼 1억 5천으로 볼 경우, 취득세는 약 600만원정도이고, 증여세는 약 2천만원 정도인데, 증여세는 여기서 상담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농지소재지역)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아무런 세금상 혜택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농지를 증여할 때, 그리고 부모, 자식이 모두 농업인이고 영농자녀일때에는 증여세를 5년에 1억원 범위에서 감면받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농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과 사위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무사님과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이러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 검인 (시군청)- 농지취득자경증명신청 - 등기신청 등
(필요서류는 증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증명, 소득증명 /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막도장, 소득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취득세는 농지가액의 4%정도입니다,. 사안의 경우 농지는 1억 5천만원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는 공시지가일뿐, 실제 거래가격, 즉 감정평가금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농지 증여시 농지의 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아무튼 1억 5천으로 볼 경우, 취득세는 약 600만원정도이고, 증여세는 약 2천만원 정도인데, 증여세는 여기서 상담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농지소재지역)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인이 사위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아무런 세금상 혜택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농지를 증여할 때, 그리고 부모, 자식이 모두 농업인이고 영농자녀일때에는 증여세를 5년에 1억원 범위에서 감면받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농지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과 사위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무사님과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이러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 검인 (시군청)- 농지취득자경증명신청 - 등기신청 등
(필요서류는 증여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경증명, 소득증명 / 수증자의 주민등록초본, 막도장, 소득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이번에 농지를 하나 증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앞으로 명의로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다행히 신랑이 농업인이기에..신랑 명의로
증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계를 아니여도 제 신랑이니까.....
신랑이 농지를 증여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절차가 어찌 되는지...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논 면적은 2,000(m²) 이며, 현재 75,000원정도 라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