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분할측량에 관하여

합천군 가회면에 소재하는 전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주 입니다

2년전에 고향동네에 밭을 매입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네인척 분이 저의 땅 안쪽에 땅에 길을 좀 내어 주었서면 해서 그러겠다고 하여 분할측량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서 길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존에 일부 현항도로 로되어 있는곳이 있어서 실제로 저의 땅이 들어 가는 평수가 10평정도면 되는데 분할측량 최소분량이 18평이라합니다   

인터넷 검색과정에서 사설도로를 내는데는 별도라는 것을 본것같아서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