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답변주셨던 내용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관 상에는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3. 위 각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는
1. 농어촌민박사업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농업의 경영'이 정관 상 목적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 "1. 농업의 경영"이라고 추가해야할까요?
이전에 답변주셨던 내용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관 상에는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3. 위 각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는
1. 농어촌민박사업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농업의 경영'이 정관 상 목적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 "1. 농업의 경영"이라고 추가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