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농업회사법인의 농작물 재배 관련 재문의

이전에 답변주셨던 내용 확인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관 상에는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3. 위 각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는

1. 농어촌민박사업

1.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농업의 경영'이 정관 상 목적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는 기재가 안되어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 상 목적에 "1. 농업의 경영"이라고 추가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