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각지연(시도 및 시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도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예전으로 치면 절대농지이므로 여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잘 안납니다. 다만 일정 요건 하에서 농업 목적 또는 그 부대사업 목적의(= 즉, 농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산물을 이용하거나 등) 식품공장의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을 알아보며련, 해당 지역의 시청 또는 군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그 지역 건축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 떡 식품 제조 가공 공장 설치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