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의 지목이 전(또는 답)이라면, 농지로 보존, 이용되고 있어야 하므로 그 땅이 임야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후 농취증을 내어 주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 산마늘을 키우고 있다면 그 산마늘 농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수 년째 같은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취증을 내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임야화 되어 있는 것을 원상복구 하기 싫어, 산마늘을 심은것이라면, 달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 병부리 45-3 농취증 신청이 들어왔는데
임야화돼서 반려를 할려고 했는데 산마늘을 키우고 있네요
임야화 됐지만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중이니 농취증을 발급해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