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통행로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

2002년도부터 길로 사용하던 땅이 있는데, 그 땅주인이 몇 년전에 그 땅을 팔아버렸고, 새로 온 땅 주인이 그 땅을 길로 사용하지 못하게 곡식을 심고 있습니다. 그 길로 다녀야 하는데, 새로 온 땅주인이 길에 농작물을 심는 등 통행을 방해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민원인의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새로 온 땅주인은 그 길에 곡식을 심는 등 통행을 방해할 수 없고, 계속 통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