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영농조합법인의 해산관련 절차 등

영농조합법인을 해산, 청산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해야 하는지


----> 

우선,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해산결의를 한 후, 청산인을 뽑아야 합니다. 그 후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산업무를 마친 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함으로써 해산, 청산이 마쳐지게 됩니다. 해산 결의후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