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임대차임대차한 창고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는?

30년전, 경계인근에 창고를 지으면서 담벼락 일부가 옆에 땅 4-5평을 침범했고, 그래서 매년 콩 1말씩을 옆 땅 주인에게 지급해 왔음. 10년전쯤 4-5평을 팔라고 했으나, 옆 집에서 거부함. 그래서 다른 곳에 창고를 지었고, 현재는 그 창고를 사용하지 않음. 그래도 콩 1말씩을 계속 지급해 왔는데, 지금은 안 줘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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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창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중이라면, 예전 창고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옆 땅 주인에게 콩 1말은 안 줘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