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60년전에 매수한 묘지의 이전등기 관련

약 60년전에 묘지 100평을 사서 조부님, 부친의 묘를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등기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 보니 묘지 100평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묘지 100평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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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에 의한 등기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60년이상 그 땅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도 가능할 듯 합니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를 하려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만일 그 소유자가 최근에 땅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60년이상 묘를 써왔기 때문에 그 묘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민원인측이 계속 묘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겠으나, 일종의 지상권이라 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한다면, 그 묘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