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및 소송 절차 등)
1)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명확하고도 강제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스스로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은채 합의하여 다툼을 끝낼 수 있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정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누구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공권적인 선언이 있어야만 법률분쟁은 해결될 것입니다.
2) 법률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또한 청구금액 및 상대방 수에 따라 인지금액과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3) 소장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 10,000분의 50 (1000만원에 5만원)
나) 청구금액이 1000만원 내지 1억원 : 10,000분의 45 + 5000원
다) 청구금액이 1억원 내지 10억원 : 10,000분의 40 + 55,000원
라)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 10,000분의 35 + 555,000원
4)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소장 부본을 피고의 수에 따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그 때부터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5)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선고를 할 수도 있으니, 만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 등으로 당사자가 서면 공방을 벌인 후 법원(판사)은 일정한 날짜를 잡아 변론(재판)을 열고 법률관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즉,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그 기일이 당사자에게 통지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론에서는 보통 증거조사(서증, 증인 등)가 진행되고 이러한 변론은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4-5회 또는 그 이상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7)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모두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에 판사는 판결주문(결론)을 낭독하며, 그로부터 1-2일 후에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8)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해당 판결에 불만이 있는 자는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9) 판결의 확정 후에는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다툴수 없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홀로 소송 및 소송 절차 등)
1) 법률관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가장 명확하고도 강제적인 절차는 민사소송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스스로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은채 합의하여 다툼을 끝낼 수 있으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정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누구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공권적인 선언이 있어야만 법률분쟁은 해결될 것입니다.
2) 법률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은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고, 또한 청구금액 및 상대방 수에 따라 인지금액과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3) 소장접수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 10,000분의 50 (1000만원에 5만원)
나) 청구금액이 1000만원 내지 1억원 : 10,000분의 45 + 5000원
다) 청구금액이 1억원 내지 10억원 : 10,000분의 40 + 55,000원
라)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 : 10,000분의 35 + 555,000원
4)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때, 소장 부본을 피고의 수에 따라 첨부해야 하며, 법원은 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그 때부터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5)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선고를 할 수도 있으니, 만일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자 한다면 반드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 등으로 당사자가 서면 공방을 벌인 후 법원(판사)은 일정한 날짜를 잡아 변론(재판)을 열고 법률관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즉,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그 기일이 당사자에게 통지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재판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론에서는 보통 증거조사(서증, 증인 등)가 진행되고 이러한 변론은 1회로 끝날 수도 있고 4-5회 또는 그 이상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7)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증거조사 등을 모두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에 판사는 판결주문(결론)을 낭독하며, 그로부터 1-2일 후에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8)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해당 판결에 불만이 있는 자는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9) 판결의 확정 후에는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다툴수 없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