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부동산부동산 거래시 주의할 점

.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

1)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 서류 등을 발급받아 권리관계, 현황,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각종 권리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분석 등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권리분석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무사,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받은 후 거래를 해야 합니다)


3) 만일 대리인이 거래나 계약을 진행할 경우,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4) 계약 진행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 사는 땅이나 건물의 정확한 주소

- 계약일, 매매대금의 액수와 그 지급시기

-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즉,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언제 해줄 것인지)

- 위약시의 책임 및 계약의 조건 등

- 계약에 입회인(증인)이 있을 경우, 그의 이름과 주소

-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에는 중개사의 날인 및 공제증서 등 교부


5)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다소 안전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매매 부동산의 권리, 현황을 모두 조사하고 확인한 후 이를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확인,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