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주변이 밭으로 둘러싸인 지목이 대지인 땅의 농지로 등록 가능한지요?

안녕 하세요

주변이 밭으로 둘러 싸인 곳에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약 54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술 한 토지에는 촌 집이 있었으나  현재는 집은 멸실 된 지 

오래되었고 동 토지는 실제 농지(농사 용)로 활용,  유실 수 가 몇 그루 심어져 있고, 마늘, 양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 중 인 토지 입니다.

참고로 "공부 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 생 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 이라 는데

관련하여 질문 드리는 내용은  

Q1. 위 토지(공부상 대지, 약 540평방미터)는 전술 한 바와 같이 농지로 사용된 지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는 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이 되는지요

Q2.농지원부 또는 농지대장에 등록하려면 면사무소 또는 구청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요

Q3.만약 위 Q1, Q2와 같이 농지원부 또는 농지 대장에 농지로 등록 되었을 경우 동 토지는 형질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부상 지목은  "대지" 로 계속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동 토지에 집을 지으려면 지목은 대지이지만 농지로 등록되어있어 건축시 허가에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