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서 10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묵여 있어 주택건축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문의해 봅니다. 회사원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사 수입은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바로 옆이고 도로 옆에는 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곳인데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만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요?
운영자2026-04-10 16:09
농업진흥구역은 아무래도 건축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건축허가의 경우, 시군청 또는 시도의 허가사항이라, 그 허가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가령, 장기간 무주택 농업인이고,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일정 면적(200평)이내에서 농지전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 건축과 또는 농지과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주거지역에서 10미터도 되지 않는 곳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묵여 있어 주택건축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문의해 봅니다. 회사원으로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사 수입은 없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바로 옆이고 도로 옆에는 집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곳인데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만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