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자 중 한명이 필지 전체를 자경하는걸로 등재하려면 사망자의 가족관계는 물론 피상속권자 중 죽은 사람의 가족관계도 다 파악해야하고 상속권자들 동의서를 모두 받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경우 농지대장에 필지전체를 자경으로 넣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인에겐 해당 농지의 재산세를 냈다는 완납증명서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운영자2025-04-04 12:43
최근에 법이 좀 바뀌고 엄격해 지면서, 농지대장에 필지전체를 자경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자경하는 분이 수십년전부터 단독소유를 하고 있고, 다른 상속인들이 전부 그에 동의한 상태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기다렸다가, 그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후 미등기인 상태로 수십년이 지나 소유권이 서른명넘게 나뉘어져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상속권자 중 한명이 필지 전체를 자경하는걸로 등재하려면 사망자의 가족관계는 물론 피상속권자 중 죽은 사람의 가족관계도 다 파악해야하고 상속권자들 동의서를 모두 받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경우 농지대장에 필지전체를 자경으로 넣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인에겐 해당 농지의 재산세를 냈다는 완납증명서 밖에 없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