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기타사망후미등기 농지 농지대장 작성

사망후 미등기인 상태로 수십년이 지나 소유권이 서른명넘게 나뉘어져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상속권자 중 한명이 필지 전체를 자경하는걸로 등재하려면 사망자의 가족관계는 물론 피상속권자 중 죽은 사람의 가족관계도 다 파악해야하고 상속권자들 동의서를 모두 받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경우 농지대장에 필지전체를 자경으로 넣을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신청인에겐 해당 농지의 재산세를 냈다는 완납증명서 밖에 없는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