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조합원의 탈퇴 등 사유로 5인 이상의 농업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조합원) 5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농업인)이 5인 미만으로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하여 5인 이상의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막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시군구청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어 해산명령을 받거나 또는 잔존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해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다가, 조합원의 탈퇴 등 사유로 5인 이상의 농업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인(조합원) 5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산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농업인)이 5인 미만으로 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하여 5인 이상의 조합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조합원을 충원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막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시군구청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되어 해산명령을 받거나 또는 잔존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로 해산결의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해산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