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법 및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농업인 출자, 상호변경, 사업목적변경)을 갖추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사업목적 및 상호(명칭) 등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의 그것에 맞게 정관을 변경한 후 이를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한편 농업인의 최소 출자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농업인 주주가 최소 10%이상의 출자가 필요하며, 그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어야 농업회사법인으로의 변경이 완료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시군구청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 등록,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신고 등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일반 주식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때 상법 및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요건(농업인 출자, 상호변경, 사업목적변경)을 갖추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사업목적 및 상호(명칭) 등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의 그것에 맞게 정관을 변경한 후 이를 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한편 농업인의 최소 출자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농업인 주주가 최소 10%이상의 출자가 필요하며, 그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어야 농업회사법인으로의 변경이 완료됩니다.
변경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시군구청에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 농업경영체등록 등록,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신고 등도 마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