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절차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총회개최
a. 조합법인 해산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결의
b. 농업회사법인 정관작성 및 승인, 발행주식 종류 및 수 결정.
c.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d. 임원선임 등 결의.
2) 채권자보호절차 (1개월)
a. 위 총회 결의 날로부터 2주내 1개월 이상 신문공고.
b. 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3) 위 기간 만료 후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신청.(위 2항 기간 종료 후)
4) 참고사항
a. 조직변경 후 기존 법인의 재무제표 및 법인의 동일성 유지
b.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함(단, 명칭 등 변경신고 등록)
c. 자본금 등 주식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음.(영농조합법인의 순자산액 이하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함)
d.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후,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5) 절차에 필요한 서류
a. 출자자(조합원)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1통, 개인인감도장
b. 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 인감도장, 인감카드
c. 출자자명부, 정관사본
d. 총회날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각 2부
e. 발기인(주주, 농업인 자격 有)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인감도장 등
f. 발기인(농업인) 및 임원(농업인)의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g. 기타, 농업회사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주주별 출자금액, 대표이사, 임원, 사업목적 등
* 기타 자세한 실무사항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절차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총회개최
a. 조합법인 해산 및 농업회사법인 설립 결의
b. 농업회사법인 정관작성 및 승인, 발행주식 종류 및 수 결정.
c. 주식 배정에 관한 사항.
d. 임원선임 등 결의.
2) 채권자보호절차 (1개월)
a. 위 총회 결의 날로부터 2주내 1개월 이상 신문공고.
b. 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3) 위 기간 만료 후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및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신청.(위 2항 기간 종료 후)
4) 참고사항
a. 조직변경 후 기존 법인의 재무제표 및 법인의 동일성 유지
b. 사업자등록번호 동일함(단, 명칭 등 변경신고 등록)
c. 자본금 등 주식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음.(영농조합법인의 순자산액 이하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함)
d.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후, 시군구청에 폐업신고(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
5) 절차에 필요한 서류
a. 출자자(조합원)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1통, 개인인감도장
b. 조합법인의 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 인감도장, 인감카드
c. 출자자명부, 정관사본
d. 총회날까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각 2부
e. 발기인(주주, 농업인 자격 有) 및 임원 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인감도장 등
f. 발기인(농업인) 및 임원(농업인)의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g. 기타, 농업회사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주주별 출자금액, 대표이사, 임원, 사업목적 등
* 기타 자세한 실무사항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